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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8가단3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1,873원과 이에 대한 2018. 3. 14.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호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2. 29. 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지상 요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6. 4. 30.까지, 대금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7. 2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와 추가공사를 대금 20,9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136,4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42,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로이유리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 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단가가 더 싼 일반유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고는 다른 업체에게 다시 로이유리 시공을 의뢰하였으며 재시공 후 2016. 9. 2.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로이유리 미시공 하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면제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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