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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1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경 C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가 이에 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2. 4.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D가 2015. 8. 14.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15. 8.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가족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남편인 D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보증을 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다시 D가 위 채무 중 93,500,000원을 변제하여 33,70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 D가 위 차용원리금 127,000,000원 중 93,500,000원을 변제함에 따라 남은 채무가 33,700,000원임을 확인하고 E 회사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6. 8. 20.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D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주채무가 33,700,000원으로 감축되고 그 변제기가 2016. 8. 20.로 변경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위 범위로 감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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