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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120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207]
판시사항

일본정부로부터 잉여받은 임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않은 동안에 공포실시된 군정법령 제33호와 국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의무

판결요지

일본정부가 원고 선대에게 본건 임야를 양여한 것이 사실인 이상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 소정의 소송 또는 소청 등의 특별절차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상속인 원고에게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이희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임야를 피고로 부터 양여를 받았음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선대되는 망 이용흠이가 본건임야를 나라로 부터 양여받은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원고 선대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명의를 고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본건임야는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된 것이고 1948.9.11자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하여 다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나라에 귀속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그 당시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 임야의 반환절차로서의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기하여 동년 8월 31일 이내에 적법한 소송 또는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소정의 특별절차에 의한 심판을 받았었어야 할 터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타 다른 반환절차를 취한바 없음은 피고가 자백하고 있는 바이니 본건 임야는 나라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으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원고선대에게 본건 임야를 양여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할 것이요, 본건 임야가 미군정청에 귀속되고 나라에 이양되였다 하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본 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결국 원심은 부동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을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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