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4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문서의 피위조자인 G, H, E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해임되기 전까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업무상횡령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비교적 단기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