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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는 피고인 A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부분 죄명을 철회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공관 생활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지출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무와 일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정치자금법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O시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을 조성하거나 위 업무추진비로 피고인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기자들과의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판 상품권의 수수료율(업무상배임의 점에 있어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입증된 바가 없다.

위 골프비용은 시정 홍보를 위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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