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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2 2020고단4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선적의 157톤급 예인선인 C의 선장으로 위 선박 및 그 부선인 D(997톤급 철선)의 화물 선적, 운항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1등 항해사이자 당직사관으로 C 및 D의 운항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홍해읍에 있는 영일만항에서, E 주식회사 소속 이사 F의 의뢰에 따라 D에 선체블록 3개를 적재하게 되었으므로, 화물 선적 및 운항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C의 조타실에서의 전방 맹목구간(보이지 않는 구간) 거리가 선박 전체 길이의 2배인 200m 이내, 좌우현의 맹목구간 각도가 10도 이내가 되도록 화물의 적재 여부, 적재량, 적재 위치를 결정한 뒤 선박들의 출항을 개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의 선수 측에 10.5m, 길이 21m, 폭 19m, 중량 117.7톤의 ‘3037 F43A' 선체블록 1개를, 중간 부분에 높이 7.5m, 길이 20m, 폭 14m, 중량 173.4톤의 ‘3105 B57P’ 선체블록 1개를, 선미 측에 높이 8.5m, 길이 19m, 폭 14m, 중량 157.3톤의 '3105 B58S' 선체블록 1개를 각각 적재함으로써 높이 7m에 불과한 C의 조타실에서 관측할 경우 전방 맹목구간 거리는 800m 이상, 좌우현의 맹목구간 각도는 약 15도 내지 25도가 되도록 한 후 출항하였고, C의 선수로 D의 선미를 밀며 운항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1. 2. 02:00경 C의 당직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9. 11. 2. 03:57경 감포항 남동쪽 약 2마일 해상을 침로 197도, 속력 약 7노트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D에 적재되어 있는 3개의 블록(최대 높이 10.5m, 최대 폭 19m)으로 인하여 높이 7m에 불과한 조타실의 전방 시야가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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