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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단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H 건물 2층에 있는 I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D, C은 위 게임장의 실장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D, C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9:00경부터 같은 달 11. 21:30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다른 종업원인 J, K, L과 함께, ‘아리수2’ 게임물이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 게임으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화면에 배경물고기인 오징어, 청새치, 상어, 고래, 용 등이 출현하더라도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배경물고기인 오징어가 출현하면 2만 점, 청새치는 5만 점, 상어는 10만 점, 고래는 50만 점, 용은 100만 점을 획득하며, 위 물고기 등이 출현하기 전 예시기능으로배경음이 나오도록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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