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추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2) C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사겸 위임자로서 2004. 3. 29.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대리사무 수임자인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와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사업ㆍ대리사무약정’이라고 한다). 3) C는 2004. 4.경 E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611,671,7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4)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 저축은행들과 파산관재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저축은행들’이라고 한다). 나.
사업ㆍ대리사무약정의 내용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갑”, “을”, “병” 및 “정”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병”이 “갑”에게 대여한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