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하여 여성들만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 주거침입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