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각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늦은 밤 앞서 걸어가는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아 양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여성의 양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는바, 범행 방식 및 내용, 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늦은 밤 인적인 드문 곳에서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피해여성은 큰 두려움과 당혹감,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여성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을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