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선교회 목사로서 2010. 11.경 D으로부터 담양군 E, F, G 3필지 토지를 선교회 헌금 명목으로 무상 증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E 공장용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자 위 F, G 지상에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1. 7.경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위 F, G 지상에 450㎡ 가량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산리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