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판매점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3. 13:40경 위 ‘D’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 17리터를 23,000원을 받고 E SM3 승용차 운전자 F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17:4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 17리터를 23,000원을 받고 G 레간자 승용차 운전자 H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성분 시험분석 결과서
1. 단속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1. 증빙자료(사진첨부 등)
1. 확인서(차량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업주로서 가담정도 높고, 단속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러 죄질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다른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