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7』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모하비고스트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하비고스트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59』 피고인은 2019. 8. 24.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딥티크 필로시코스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다른 사건의 피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의 진술서 『2019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