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2019고단3629, 2019고단3630, 2019고단3631 사건은 피고인이 2019. 8. 21.자 제4회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019고단1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2: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0, 2019노13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