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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다202295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인천대교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인천대교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 인천대교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천대교’라고 한다)와 도로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티비에스 주식회사(이하 ‘티비에스’라고 한다) 소속 순찰대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비롯한 인천대교 연결도로의 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중 마티즈 차량이 인천대교(공향방향) 요금소에 이르기 약 800m 전 지점 갓길에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갓길 주정차 단속을 하러 간 사실, ② 순찰대원은 마티즈 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마티즈 차량 운전자는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갓길로 50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다시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순찰대원에게 차량 속도가 시속 40~50km 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순찰대원은 “위험하니까 일단 요금소를 통과하고 넓은 장소에 정차하라”고 말하여 마티즈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출발시켰고, 순찰대원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간 사실, ③ 마티즈 차량은 인천대교 요금소를 통과한 후 오른편에 정차하였고, 순찰대원은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계기판, 온도게이지 등을 점검하고, 액셀을 점검하기 위하여 차량을 앞쪽으로 빼면서 액셀을 밟았는데 차량 벨트에서 소리가 나고 헛도는 느낌이 있어 하차하여 마티즈 운전자에게 “액셀을 밟을 때 헛도는 느낌이 난다. 차량 벨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보험서비스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마티즈 운전자의 남편에게도 전화상으로 “견인차를 불러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 ④ 그런데도 마티즈 운전자가 차량을 출발시켜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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