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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6: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6 도로를 을지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도산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당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남, 3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발배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방카메라 등을 충분히 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후진하다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역과한 사고의 양상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후진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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