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2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 징역 1년, 원심판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4, 5항 각 죄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원심판결문 5 내지 7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각 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 중 최하한의 형인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