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10.14 2016노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강의수강명령)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잘못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할 경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그 절차를 진행한 뒤 관여 배심원의 평결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은 피해자들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그와 같은 사유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을 염두에 두고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배심원의 평결을 채택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의 이행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으로 그 비난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2014년, 2015년에 거듭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