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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2 2019고정6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1:4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운행 경로에 대해 시비를 걸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뒤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사진 기록(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고 제지를 당하여 이를 뿌리치고 대항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고성과 함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지나가던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동을, 정당방위 또는 폭행의 범의 없이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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