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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9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9』 피고인은 2020. 4. 17. 0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고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위 택시의 범퍼를 발로 차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3724』 피고인은 2020. 4. 17. 0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남, 23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목격자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2020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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