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3세) 운행의 E 영업용 콜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린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택시요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