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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5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 23:1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500-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신월 IC 방면에서 화곡 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뒷문 판금 등으로 1,031,9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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