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자동차의 소유자인 (합)C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생활광고지 F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부산 동구 범일동 및 경남 양산 일대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부산 동구 범일동 및 경남 양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NEW그랜저XG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무위탁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