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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5. 18: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 호실에서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E이 만나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상황과 압수물의 소지 경위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 받았을 뿐 교 부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E 의 공소장 등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공 범 E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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