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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가합100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C와 주식회사 김정푸드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C와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게 ‘가락시영아파트 철거공사가 시작할 무렵인 2013. 7. ~ 8.경 이 사건 대여원금 1억 원과 오피스텔 매입지원비 상당의 투자수익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수익금‘이라고 한다)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먼저 피고는, 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투자수익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위 채무인수를 원고가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위 채무인수를 승낙 또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C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투자수익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2014. 4. 3. 2,000만 원,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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