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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2564
유류분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H의 자녀들이다.

H는 재산과 빚을 남기지 않고 2016. 2. 18. 사망하였다.

나. H의 증여 H는 살아 있는 동안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산을 증여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H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이름 증여날짜 목적물 가액(원) 원고 B 2013. 2. 19. 현금 10,000,000 원고 D 2015. 1. 30. 현금 10,000,000 피고 E 2001. 7. 10. 이 사건 제1, 2부동산 1/3 지분 66,925,361 2015. 9. 7. 현금 50,000,000 피고 F 2013. 1. 8. 현금 60,000,000 2013. 2. 21. 현금 10,000,000 2014년 1월경 현금 30,000,000 2014. 3. 27. 이 사건 제3부동산 161,700,000 피고 G 2013. 1. 2. 현금 60,000,000 2014. 4. 16. 이 사건 제4부동산 94,164,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들은 답변서와 2016. 11. 28.자 준비서면에서 H가 2014년 1월경 피고 F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2017. 7. 12.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2017. 7. 1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자백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자백취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법원의 P조합 주월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H가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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