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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5 2018가단51428
유류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14,196,88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4,715,5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2018. 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H가 있다.

나. F의 사망시 충남 태안군 I 소재 별지 토지 및 시가 내역 기재 제9번 토지(이하, 각 토지는 번호로만 표시하고, F의 사망시 각 토지의 시가는 같은 별지 기재와 같다.)와 총 예금 70,055,025원(= 우체국 예금 41,748,947원 태안농협 예금 28,306,078원)을 가지고 있었다.

다. 한편 F는 피고에게 2012. 2. 22. 제3번 내지 제8번 토지에 관하여 2012.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11. 22. 제1번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11. 23. 제2번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원고들과 H, 피고와 G가 당사자인 인천가정법원 2018느합1033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8. 12. 17. ‘원고들과 H가 제9번 토지 중 각 1/5지분과 태안농협 예금 중 각 1,305,665원을 소유하고, G가 우체국 예금 41,748,947원과 태안농협 예금 중 21,777,751원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다.

마. F는 2017. 8. 11. J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 7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F의 사망 후인 2018. 2. 1. 이를 변제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가 피고에게 제1번 내지 제8번 토지를 증여하여 원고들은 시가 205,344,000원인 제9번 토지 중 1/5지분인 각 41,068,800원과 현금 각 1,305,665원을 상속받아 결국 각 35,299,070원의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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