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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나7064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가 2016. 6. 14.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 소재 D 운영의 “E” 매장에서 원고에게 “이 개 같은 년이 그냥, 너 이년아, 쌍년이 그냥, 이 개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아니야 이거, 쌍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사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29,72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므로, 진료비 상당손해인 29,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모욕행위의 정도, 이로 인해 피고가 받은 형사 처벌의 정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7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속기사 영수증 관련 10만 원도 손해라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9,720원 및 그 중 3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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