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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77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모집수당 환수금 청구는 인용하고,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6. 25. 원고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이하 ‘유퍼스트’라고 한다)에 1년 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의 고의적인 업무해태, 계약 실적 저조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액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2. 1.부터 유퍼스트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4. 12. 19. 피고에게 다른 회사로 이적하여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8,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피고는 2012. 8.~9.경 경추부에 통증이 있어 D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는 2014. 12. 2.부터 2014. 12. 15.까지 경추의 통증이 악화되어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대한침구의학회장 F은 피고의 질병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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