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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5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2. 23:13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743에 있는 작전 수협 화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호 룡 엘 리 카 이삿짐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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