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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범행 일자: 2017. 5. 21.).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6. 22:14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4 경 계양구 봉 오대로 743번 길 작전 수협 화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이 있음에도 2017. 5. 21. 재범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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