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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7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06. 05. 19:00 영천시 C주점에서 위 B다방 종업원 D(같은 날 기소유예)이 시간비 명목으로 시간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는 등 속칭 티켓영업을 함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6. 10. 19:00경 영천시 C주점에서 위 B다방 종업원 F(같은 날 기소유예)이 시간비 명목으로 시간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는 등 속칭 티켓영업을 함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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