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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332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30. 원고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1.경 하순경까지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달 2회 가량 불특정 손님과 함께 영업장을 벗어나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명 ‘티켓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82조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3,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들이 티켓영업을 한 것을 알지도 못했고, 종업원들이 티켓영업을 하도록 조장하거나 묵인하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영업장에 없을 때 종업원들이 한 일이고 실제 원고가 종업원들의 절도행위를 문제 삼고 있을 때 종업원들이 티켓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어서 종업원들이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어 과연 종업원들이 티켓영업을 하였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점, 영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종업원인 김종숙이 2013. 7. 28.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시간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을 보내는 일명 티켓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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