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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0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D과 서울 노원구 E건물 1층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차임 월 1,0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A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이 2014. 5.경부터 별도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다.

다. A은 피고에게 2015. 8. 28. 1,000만 원, 2015. 8. 31. 200만 원, 2015. 9. 1.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 라.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2017하단1031)하여 2017. 5. 22.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A은 2015. 8.경 이 사건 음식점을 D 대신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A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더 요구하자 A은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2015. 8.경 A이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체 차임을 대신 갚고 운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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