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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346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각...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 A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 원고 A은 2004. 8. 30.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대리한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남구 E, F, G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2. 31.부터 36개월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4. 8. 31. 1,500만 원을, 2004. 12. 31. 8,000만 원을 피고 D가 지정한 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 B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 원고 B은 2004. 8. 30.경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2. 31.부터 36개월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4. 8. 31. 1,500만 원을, 2004. 12. 31. 8,000만 원을 피고 D가 지정한 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산부인과 의원으로,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각 매월 관리비를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6. 1. 5.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와 사이에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각 9,5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016. 1. 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대차보증금은 최초 임대차 당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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