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은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2007. 4. 4. 확정된 사실, 채무자인 원고가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822호로 면책신청, 2010하단823호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8. 19. 2010하면822호 면책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의신청기간결정 및 채권자안내문을 송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첨부서류인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그런데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