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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4 2015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4. 23:45 경 당 진시 C 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D 회사’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크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향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3 세) 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다시 빈 소주병들이 놓여 있는 출입문 근처로 걸어갔다.

이에 피고인이 재차 빈 소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양팔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으며 싸우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9cm, 손잡이 12cm) 을 꺼 내 오른손에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귀 부분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23:55 경 제 1 항 기재 C 빌라 가동 앞 주차장에서 부엌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E과 피해자 F을 쫓아 빌라 밖으로 나왔다가 이들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로 다가가 현장에 있던 벽돌로 위 승용차를 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2,718,5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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