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203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203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 계명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하던 자동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각지네거리를 H 쪽에서 계명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