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할 필요성 항소법원은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사유를 심판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된다(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분기점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하던 자동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