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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18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7. 04:20 경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인 부산시 사하구 B 왕복 2 차로 옆 노상에서 등산을 가 던 피해자 C( 여, 70세) 등 불특정 다수가 목격 할 수 있는 위 장소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04:20 경 부산시 사하구 D 자신의 주거지 앞 왕복 2 차로 옆 노상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등산을 가 던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가 목격 할 수 있는 위 장소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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