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18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7. 04:20 경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인 부산시 사하구 B 왕복 2 차로 옆 노상에서 등산을 가 던 피해자 C( 여, 70세) 등 불특정 다수가 목격 할 수 있는 위 장소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04:20 경 부산시 사하구 D 자신의 주거지 앞 왕복 2 차로 옆 노상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등산을 가 던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가 목격 할 수 있는 위 장소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