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05 2015가단127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 B과 사이에 동인 소유의 구미시 D아파트 104동 8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임대기간 2014. 1. 29.~2016. 1. 29.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4. 2. 4.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4.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말소등기를 마쳤고, 2014. 8. 5.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7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은 2014. 8.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코라인(이하 ‘에코라인’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태산교역,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에코라인은 2014. 9.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같은 달 30.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2014. 10. 1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에코라인은 2014. 1. 22. 경매신청을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C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즉시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