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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4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1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그만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슈퍼 밖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동네에서 무슨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귓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슈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60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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