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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05 2013가단165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4.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하여 진행하는 ‘B 신축공사 중 옹벽구조물 공사 등’에 관하여 재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5. 31.까지 진행한 공사대금 4,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5. 2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C과 공사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계약을 해제한 다음, C으로부터 그때까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4,50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1~3호증 위 증거 중 을제2호증에 관하여 원고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을제2호증이 원고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니, 을제2호증은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점, 그 내용도 그때까지 미지급 기성금을 피고측에서 확인한다는 취지이지 C의 채무인수를 원고나 원고대리인 E이 승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은 아닌 점, 원고나 E은 그 무렵까지도 피고와 C 모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던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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