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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고정112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이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 은평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에서 일부 목공부분 공사를 시공한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4층 건물의 원룸 303호에 대한 2009. 4. 1.자 보증금 4,5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D을 채무자로 한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D이 C으로부터 '303호를 사무실로 꾸미고 303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형식상 작성하여 교부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대비하여 위 303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되, 추후에 공사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D에게 위 3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C이 D에게 받을 공사대금 4,500만 원이 있어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9. 8. D의 이의제기를 사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2단독 재판부에 피고인을 원고, D을 피고로 하는 2010가단55715 전세보증금 사건이 접수되어 재판이 계속되자, 위 법원에 마치 C이 D으로부터 교부받을 공사대금 중 4,500만 원으로 위 3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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