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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89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5.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소재 건물 2층 애견카페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만 원, 공사기간 2018. 6. 18.부터 2018. 7. 17까지 3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8. 6. 15.경 2,000만 원, 2018. 6. 21.경 500만 원, 2018. 7. 12.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의 다툼이 있어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4,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4,000만 원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된 공사 외에 자재비 3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이를 추가공사로 인정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5,135,81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1,000만 원(= 4,500만 원 - 3,5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15,135,810원의 합계 25,135,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이 4,500만 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완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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