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509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1. 8. 9. 23:00 경부터 다음날 00:50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D 등 6명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할 때 승 자로부터 일정액의 경비( 속칭 ‘ 데 라’ )를 받아 관리하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1. 8. 10. 00:55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 연제 경찰서 연일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이전 부하 직원인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05:39 경 부산 연제구 연산 9동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에서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 자란에 ‘E’ 로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형사과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고인이 사칭함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도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도박 방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