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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몰수에 관한 주문 중 '압수된 수사기록 제6~7쪽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중지미수 피고인은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 초기라 조심하지 않으면 유산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강간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 증 제1 내지 4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한 후 범죄 신고를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격하게 울면서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 아이가 유산된다.’라고 말하며 거듭 애원하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함으로써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신 초기라 태아가 유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격하게 울며 피고인에게 거듭 부탁을 하였다는 사정은 사회통념상 강간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는 말에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2. 6.경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거 범죄전력이 드러나는 바람에 퇴사하게 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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