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0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