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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0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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