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69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0(4)민,206]
판시사항
법인소유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 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며 가처분 청구권도 없다는 실례
판결요지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 하여 정부에게 그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풍국산업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7. 19. 선고 62나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는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현재 해산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며 본건 부동산은 이 법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 이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은 어디 까지나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에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정부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청구권이 있다고할 수 없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2조 3항 8조 1항 4호 에 의하여 분명하고 미군정법령 156호와 귀속권리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서도 이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