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년경 ‘C’라는 상호로 최대전력감시제어장치 설치업을 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최대전력감시제어장치 설치계약을 수주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에서 자재비와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 수당지급률을 곱한 돈[=이익(=계약금액 - 비용) × 수당지급률. 다만 여기서 다시 사업소득세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2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계약금액 합계 251,3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계약상 수당지급률은 50%이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업체들 관련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계약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계약에 따른 수당으로 계약금액 합계 251,300,000원의 50%인 125,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수당으로 총 46,016,05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9,633,950원(=125,650,000원 - 46,016,05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별지 표 순번 13, 18 내지 22 기재 6개 업체들(이하 ‘이 사건 6개 업체들’이라 한다) 관련 미지급 수당의 일부인 9,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계약상 수당지급률은 일률적으로...